‘허위 사실 공표’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항소심도 당선무효형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김슬기 기자
  • 승인 2023.11.10 17: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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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선 이학수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과 보도자료, 카드뉴스 등은 근거가 박약한 일방적 의혹 제기에 해당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정치적 기본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오히려 이를 허용할 경우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해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 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시한 자료는 추상적인 제보자의 제보와 극히 제한된 정보만 담긴 토지대장에 불과하다”며 “최소한의 검증을 거친 뒤에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는 선거구민이 공직자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성 매수나 뇌물수수와 동격으로 취급된다”며 “양형 가중사유가 되고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원심이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기에 이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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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순 2023-11-10 20:46:47
이학수 시장님은 무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