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를 무시해’…여자친구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항소심 징역 20년
‘왜 나를 무시해’…여자친구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항소심 징역 20년
  • 김슬기 기자
  • 승인 2023.11.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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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시 50분께 군산시 한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해 현행법으로 체포됐으며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장 환경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전신을 흉기로 무자비하게 찔렀다”며 “유족은 아직도 정신적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자기 통제력이 부족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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