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 70대 노모 알몸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딸…무죄→실형
겨울에 70대 노모 알몸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딸…무죄→실형
  • 김슬기 기자
  • 승인 2023.11.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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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70대 노모를 알몸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오후 6시 50분께 전주 자택에서 지체 장애를 앓는 노모 B(70대)를 알몸으로 내쫓고 1시간 30분 가량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인근 주민에 의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B씨를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대로 방치돼 같은 날 오후 9시 50분께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노모가 씻지 않아 냄새가 난다며 옷을 벗긴 채 내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체온증 외 다른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기 말에 따르도록 하려고 집 밖으로 내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외부 인자없이 갑작스레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왔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 준 고령의 모친을 학대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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