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전 10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마트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마트에서 소주를 구입한 뒤 카운터 앞에서 소주를 마시며 매장주인 B씨(50대)에 욕설을 퍼부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제지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고 양손으로 멱살을 쥐어 흔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버어낫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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