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20대가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원심 판결에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169%로 매우 놓았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사망, 또 다른 피해자는 중상으로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부재 속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량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께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갓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차로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하고 남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비록 과실범이지만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자체에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내제돼 있어 피해자의 사상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6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비와 중상을 입은 피해자의 치료비는 물론 미성년 자녀들의 생계비, 학자금, 심리 치료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