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2월 1일까지 불법 하도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자체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으로, LH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시행한 국토부 ‘100일 집중단속’을 성공리에 점검 지원한 바 있다.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로,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한다.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점검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대상으로도 하도급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LH는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지난달 24일 국토부 국감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정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이며, 임금대리수령 등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노무비 지급실태도 함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LH 관계자는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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