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교권보호 균형을 기대한다
학생인권·교권보호 균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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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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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강화된 새로운 학칙이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근거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마련했다.

전북지역 각급 학교는 예시안을 참고해 오는 12월 말까지 학칙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달 중 교육부 고시안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및 교육활동보호조례에 대한 개정작업에도 착수한다. 학교 현장의 학생생활규정과 학생인권 및 교육활동보호 조례에 대한 개정으로 학생인권과 교권보호의 균형이 잡히길 바란다.

전북교육인권센터가 마련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의 핵심 내용은 수업 중 휴대폰 사용금지, 학생의 책임 부분 구체적 명시, 교육활동 방해학생에 대한 분리장소·방법 제시 등이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소지·사용금지 물품’에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 등 수업 중 사용 금지 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교육활동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해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교원이 해당 학생의 전자기기를 수거·관리토록 했다.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의 수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 학생의 교육활동 방해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복도나 교장실,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한 교내 별도 장소에 분리하도록 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학습 생활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학생생활 규정과 학칙이 개정되면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자는 학생도 생활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고 교권침해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학생 생활지도 세부사항은 앞으로 학생과 교사,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어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전북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이 학생의 학습권 보장되고 학생과 교사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보호되는 학생생활지도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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