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지속적인 단속을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속적인 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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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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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건설현장에서 노조 및 환경단체를 사칭한 일부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사업권 요구와 공사방해 등 불법 행위가 여전하다. 정부가 강력한 단속과 처벌 등 불법행위를 뿌리뽑고자 나섰으나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지게차, 펌프카 등의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불법·편법 행위 등이 오랜 기간 관행처럼 굳어져 건설현장 곳곳에서 비일비재하다는 하소연이다.

이들의 불법 행위는 공사 현장을 찾아가 노조 가입 사업자라며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거나, 환경관련 단체 소속이라며 후원비 명목 등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영업과 경쟁을 통해 임대권을 따내야 하는데 이미 장비 임대가 완료된 공사 현장을 찾아와 특정 노조나 환경단체 소속이라면서 사업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현장 입구에서 시위는 물론 공사현장의 안전, 환경, 외국인노동자 고용 실태 등을 촬영해 감독기관에 신고하는 등 공사를 방해해 어쩔 수 없이 사업권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을 실시해 4,829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기고 이 중 148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검거된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이나 장비사용을 강요하고 현장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내거나, 가짜 환경단체나 장애인노조·언론단체 등을 만들어 허위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경우가 많았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불법행위가 수그러들었으나, 최근 단속이 주춤하자 다시 성행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중앙 건설사인 원청업체가 아닌 지역 하도급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건설현장에서 공정거래가 무너지면 최저가로 공사를 수행하는 지역 전문건설업체들과 일반 사업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다.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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