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만에 곰소만·금강하구에서 어업활동 가능…이원택 의원 3년 노력 결실
60년만에 곰소만·금강하구에서 어업활동 가능…이원택 의원 3년 노력 결실
  • 전형남 기자
  • 승인 2023.10.31 2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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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만·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 11월 7일 공포 즉시 시행
전국 유일 포획·채취 금지구역인 곰소만·금강하구 어민들 품으로
이원택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원

전북 어민들의 한 맺힌 설움이 오는 7일이면 해결된다.

지난 60년 동안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어업활동을 하지 못했던 곰소만·금강하구에서 어민들이 마음 놓고 어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금지구역’를 전면 해제를 의결하고 일주일 후인 7일부터 어업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의 노력으로 곰소만·금강하구에 설정된 수산자원 포획·채취 전면 금지구역 규정을 해수부가 재정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다.

지난 60년 동안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됐고 전북 어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 의원은 해수부에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수부는 2019년부터 3년간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해수부 조사결과 타지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돼 규제혁신 차원에서 포획채취 금지구역의 전면 해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4. 1.~10. 31.)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3년간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시행한 결과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산란·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진해만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유지된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지역 어민들의 60년 숙원사업인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를 위해 애써주신 해수부 및 지자체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전북지역 수산업 현안 해결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역 어업인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회에서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을 위한 예산증액 및 해수부 관련 공무원들에게 포획 금지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계속 설득해 왔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해수부장관으로부터 과도한 규제이므로 해제돼야 한다는 답변을 얻어내는 등 끈질기고 성실하게 현안을 해결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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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서 2023-11-25 19:46:46
정말 훌륭한 사람이네요.
국회의원은 이런 분이 되야합니다.
의원님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