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건설현장, 노조·환경단체 사칭 건설기계 사업자로 ‘몸살’
전북지역 건설현장, 노조·환경단체 사칭 건설기계 사업자로 ‘몸살’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3.10.31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 도내 건설현장에서 노조 및 환경단체를 사칭한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불법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지게차, 펌프카 등의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일부 사업자들의 압박에 시달리며 현장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랜 기간 관행처럼 굳어진 일부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불법·편법 행위 등은 전북을 비롯해 전국 건설현장 곳곳에서 비일비재해 건설기계인들의 생존권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들은 현장을 찾아가 노조 가입 사업자라며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뿐 아니라, 환경관련 단체 소속이라며 월간지 구독비 또는 후원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거절할 경우 현장 입구에서 시위는 물론 공사현장의 안전, 환경 및 외국인노동자 고용 실태 등을 촬영해 감독기관에 신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삼아 정상적인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행위는 지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악화로 일감이 급격히 줄면서 심해졌다가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 잠시 주춤했으나, 최근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다시 성행하고 있다.

실제 노조를 사칭하며 현장 사업권 따내기에 혈안이라는 지적이 현장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노조에 가입돼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찾아와 펌프카, 지게차 등의 사용을 요구했다는 게 복수의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다.

A현장 관계자는 “정상적인 영업과 경쟁을 통해 임대권을 따내야 하는데, 그동안 노조 소속 사업자라는 이유로 이미 장비 임대가 완료된 공사 현장을 찾아가 공사방해를 하며 사업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 다른 현장 관계자는 “노조나 환경단체에 가입했다고 하면 현장 임대 및 임대비 문제가 쉽게 해결됐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협박을 일삼고 있다.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욱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를 하도급업체가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원청사(종합건설)와 이들과 합의한 임대비용은 평균 비용보다 높고, 임대시간도 제멋대로 정해지기 때문에 하도급업체가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와 관련,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와 관련한 공정거래가 무너지면 최저가로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만 피해를 입게 된다. 관계부처 등이 공사방해 행위 등과 관련해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협회도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왕영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