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확정판결 후 보전처분가능한가
생활법률 상식 - 확정판결 후 보전처분가능한가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3.11.0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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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확정판결로 집행권원이 있지만, 상황이 복잡해 채무자의 부동산 공유지분에 가압류를 해두려는데 가능할까요?
 

 2. 내용 :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하려고 했는데 그 부동산이 채무자와 갑(甲)이라는 사람이 각각 1/2씩 공유하고 있는 상태여서 채무자의 소유지분(1/2)에 대해서만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전체에 2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채무자의 소유지분 감정가격도 15억 원으로 최저경매가격(감정가)이 선순위 채권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미달되면서 결국 경매절차가 취소되었습니다. 마침 채무자의 채무는 공유자인 갑(甲)과 ‘부진정연대책무’인지라 일단 갑(甲)의 소유지분에 대해 가압류집행을 한 후에 갑(甲)을 상대로 본안판결을 받아 채무자와 갑(甲) 소유지분 전부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그 이전에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우려가 있어 채무자 지분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분석

 1. 요지 :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즉시 집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압류가 허용됩니다.
 

 2. 내용 : 가압류는 장래에 가지게 될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되면 새삼스럽게 그 집행을 보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압류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5. 26. 2005.다7672 판결).

 또한 1)채권자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거나, 2)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충분한 경우, 3)채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이 집행이 불능이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없는 경우에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즉시 집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압류가 허용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는 4)채무자에게 부동산의 공유지분 외에는 강제집행 할 다른 책임재산이 없고, 5)유일한 책임재산이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가 취소되었으므로 이는 ‘즉시집행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할 수 있어 가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귀하처럼 채무자와 공유자가 갑(甲)의 귀하에 대한 채무가 연대(부진정)채무라서 나중에 부동산 전부에 대한 일괄경매신청이 가능할 경우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됨은 물론이지만 연대채무가 아니라도 후일 선순위인 피담보채무가 소멸된다면 집행이 가능하므로 역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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