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임신 28주에 접어드는 38세 임신부입니다. 얼마 전 온라인 OO커뮤니티에서 임신부 태동(비자극)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태동(비자극)검사는 어떤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요?
A. 태동(비자극)검사는 자궁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의 심박수 변화를 분석하여 태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태동(비자극)검사는 임신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신부에게 임신기간 중 입원 또는 외래를 불문하고 1회만 건강보험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태임신의 경우에도 1회만 건강보험으로 실시 가능합니다. 다만, 35세 이상 임신부에 한하여 2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으로 실시 가능한 검사 횟수를 초과해서 태동(비자극)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검사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관련 근거]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65호, 2018.1.1.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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