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 내용 연수 지난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 홍보
부안소방서 내용 연수 지난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 홍보
  • 부안=방선동 기자
  • 승인 2023.10.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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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 내용 연수 지난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 홍보

부안소방서(서장 박현)는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내용 연수가 지난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 홍보에 나섰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에 따르면 분말 형태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 연수는 10년으로 내용 연안이 지나면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 확인 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연장 사용할 수 있다. 분말소화기 내용 연수는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는 제조일자 또는 사용 기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보관 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외부가 부식되거나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지 않는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노후 소화기 처리 방법은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를 구입 후 부착해 지정된 배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부안소방서 박현 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능력이 있다”며“지속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화재를 초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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