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쉼터 등 흡연 피해 호소 늘어
공공장소 쉼터 등 흡연 피해 호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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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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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해제와 외부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길거리, 상가주변에서 흡연자들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적잖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가밀집지역 빌딩 주변을 중심으로 흡연은 물론 담배꽁초가 주변에 버려져 있는 등 볼썽사나운 광경이 흔하다. 아파트·주택 밀집지역 등에서 흡연문제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전주롯데백화점 인근 쉼터의 경우 흡연자들의 단골 흡연장소로 이용돼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널려 있으며 담배 피우러 오는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쉼터에서 불과 60여m 떨어진 곳에 공공흡연 장소가 머련돼 있는데도 사람 통행이 잦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지나는 사람마다 담배냄새와 연기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적지않다고 한다.

점심시간에는 흡연자들로 들어 차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더욱 크다는 호소다. 민원이 제기되면 지자체에서 단속에 나서고는 있다. 하지만 주로 홍보와 계도활동이라고 한다. 쉼터는 흡연장소가 아니다. 그러나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담배에 대한 해악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한 통계룰 보면 직장에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율이 23%를 넘고,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노출 또한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접흡연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독성연기에 노출됨으로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셈이다.

간접흡연은 폐 뿐만아니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률을 높이고 뼈 건강 악화와 생식능력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각별히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꾸준히 금연구역을 확대하면서도 흡연자에 대한 대책에는 인색하다는 흡연자들의 불평도 제기 되고있다. 흡연자의 흡연권리도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흡연구역 지정도 늘려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는 금연지정 구역 외는 흡연할 수 있다. 하지만 치명적인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흡연규제 강화와 함께 흡연 욕구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않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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