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에서 경찰의 역할
집회·시위에서 경찰의 역할
  • 백광현 전북경찰청 경비과 경비경호계 경사
  • 승인 2023.10.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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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집단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을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 제1조에는 “이 법은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의 집회·시위는 “민주적 공동체의 필수적 기능요소”로 작동하고 있으며,「집시법」을 통해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 그만큼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시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뉴스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집회·1인 시위·문화행사·기자회견 등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먼저 ‘집회’란 여러 사람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1인 시위는 집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소위 ‘인간 띠잇기 시위’ 등은 집회로 판단하고 있다. 학술·체육·종교·관혼상제 등의 ‘문화행사’와 구호제창·피케팅 등 집회·시위의 요소가 없는 순수한 ‘기자회견’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집시법에서 집회 신고는 사전에 행정관청인 경찰서 등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를 통해서 집회 장소·시간· 인원 등을 파악하여, 집회의 자유가 공동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면서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고단계뿐만 아니라,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도 법이 보장한 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집회참가자들 혹은 일반 시민들은 집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적대적으로, 또는 우호적으로 여기는 등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집단적 형태로 의사를 표현하는 집회의 특성 때문에 집회의 자유는 공공의 질서 혹은 일반 시민의 평화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집회는 사전신고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이 필요한 집회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흔히들 얘기하는 선진 집회 문화가 무엇일까. 앞서 서술한대로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룬 집회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집회 주최자, 참가자, 일반시민, 경찰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다 알고 있다. 집회는 신고된대로 진행하고, 일반 시민과 서로 배려하며 경찰은 모두의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집회들이 쌓여가고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자리 잡아 ‘선진 집회 문화’란 표현도 없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백광현 <전북경찰청 경비과 경비경호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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