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확대, 저출산과 독박육아 대안인가?
육아휴직 확대, 저출산과 독박육아 대안인가?
  • 최낙관 독일 쾰른대 사회학 박사
  • 승인 2023.10.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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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관 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최낙관 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이 끝을 알 수 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2023년 8월 말 기준 2분기 출산율이 0.7명으로 발표되면서 이런 추세라면 0.6명대 진입도 가시권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005년 참여정부에 의해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금까지 4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인구위기에 대응해 왔지만, 한국은 출산율 세계 꼴등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만 받아 들고 있다. 어쩌면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명예교수가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한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거라는 예측이 비극적 운명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마저 든다.

이러한 저출산 위기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육아휴직제도 확대·개편안이 사회적 관심을 촉발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육아휴직제도 핵심은 지난해 도입된 ‘3+3 육아휴직제’를 ‘6+6 육아휴직제’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좀 더 부연하면,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되고 특례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매월 50만 원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산술적으로 부모가 함께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육아휴직 6개월 확대사용은 부모 모두 최소 3개월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해진다. 이러한 제도 개편 배경에는 출산 기피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독박’ 육아를 방지해 육아 부담을 덜고 나아가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이라는 정책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1년간 주 15시간~3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있다. 역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두 배 가산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제도마련 그 자체를 넘어 얼마나 실효적일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제도적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남성 육아휴직이 늘어나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21.4명, 남성 1.3명으로 OECD 19개 국가 중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좀 더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실소득의 44.6%에 불과해 반 토막 나는 소득을 감수하며 주 소득원인 남성 근로자나 특히 저소득층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게 만든다는 점이다. 바로 그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두 번째는 고용보험 납부예외자 문제이다. 육아휴직급여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이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혹은 가입할 수 없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처벌 건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근로현장에서는 불이익을 우려해 근로자가 스스로 육아휴직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이 난제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한국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지금처럼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고언을 다시 성찰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정책적 대안을 반드시 모색해야만 한다.

최낙관 <독일 쾰른대 사회학 박사 / 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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