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성매매 강요 끝에 직장동료 사망케 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폭행 및 성매매 강요 끝에 직장동료 사망케 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 김슬기 기자
  • 승인 2023.10.22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을 행사한 끝에 직장동료를 사망케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께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B(20대)씨를 폭행·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알게 됐으며 같은 직장에 다니는 등 약 5개월간 함께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동료가 숨졌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그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3천400만원의 금액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그는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1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이용한 성매매로 대금을 착취하고 있던 피고인에게는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구호 조치 미흡일 뿐 살해할 의도라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끔찍한 범행은 매우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는지는 의문이다”며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치사만을 유죄로 봤다”고 판시했다.

 

김슬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