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지원 확대
순창군,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지원 확대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3.10.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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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청사.

순창군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

특히 지원대상도 저소득 다자녀 가구 및 출산가구까지 확대하게 된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가구 등 사회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일러 교체, 단열·창호·바닥공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

더욱이 이번에 애초 신청대상에 정부의 민생대책의 하나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 가구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단 주거급여법 제8조의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LH·지방도시공사 등 공공 임대 거주가구, 무허가 주택 가구, 2년 이내에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예산소진 대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연장된 신청기간인 오는 11월3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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