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 배출 관리감독 강화를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 관리감독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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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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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미세먼지를 여전히 과다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고농도비상저감 조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상 상시 미세먼지 관리강화 대책"을 마련 시행해오고 있으나 미세먼지 과다배출 위반 사업장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전을 위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함은 당연한 처사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2022년 까지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미세먼지 과다배출로 적발된 사업장은 630여 개소로 미세먼지 점검 사업장 3천9백50여 개소의 16%에 이른다.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상황 등을 점검한 1천3백50여 개소 사업장 중 16%에 이르는 223개 사업장이 과다배출로 적발되는 등 고농도 비상저감조치는 물론 배출원에 대한 상시 저감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에도 기업들의 미세먼지 과다배출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유는 위반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게 공통적인 지적이다. 적발이 돼도 대부분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치는 편이라고 한다. 때문에 당국의 미세먼지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것 아니는 지적이다. 특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의 과다배출 뿐아니라 오염측정 조작과 허위 등 위법 사례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당국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대기배출 사업장에서 측정값을 조작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지구촌에서 연간 3백여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통계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감독·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는 이유다. 미세먼지 발생이 중국 등 외부의 영향도 있지만, 국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들의 저감개선 의지가 중요하다. 기업이 솜방망이 처벌에 익숙해지면서 대기방지시설에 대한 투자에 적극성이 낮다는 지적도 잇다. 대기오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규제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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