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인상
순창군,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인상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3.10.18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의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이 평균 11% 인상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의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이 평균 11% 인상되면서 순창군민들이 겨울을 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8일 군에 따르면 다가올 한파를 대비하고 에너지 요금이 오르면서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의 비용완화를 위해 지원금을 인상한 것.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에너지 요금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이번에 인상된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는 11만8천500원에서 24만8천200원으로▲2인 세대는 15만9천300원에서 33만5천4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 3인 세대는 22만5천800원에서 45만5천900원으로, 4인 이상은 28만4천400원에서 59만7천5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인상된 요금은 2024년 4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난해 지원받은 대상자는 정보 변경(이사, 가구원 변경 등)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 바우처 사이트(www.energyv.or.kr) 또는 유선전화(1600-3190)로 확인하면 된다.

 순창=우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