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서명운동 모두 참여합시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서명운동 모두 참여합시다
  • 이한욱 (사) 정읍시애향본부 고문
  • 승인 2023.10.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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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욱 정읍시 애향운동본부 고문<br>
이한욱 정읍시 애향운동본부 고문

전라북도가 지난해 12월28일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128년 만에 내년 1월 18일부터 전북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되어 독자 권역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고려해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경제 생활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북은 그동안 산업화과정에서 수도권·영호남·호남 내 변방·초광역권 제외까지 4종 차별을 받으며 낙후의 꼬리를 떼지 못했다.

따라서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시군 중 11개 지역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와 경제력 지수 또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낙후된 실정으로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북 특별법이 꼭 필요한 법안이다.

현재 특별법은 28개의 상징적인 조항만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년 1월18일 출범하는 새로운 전북 특별자치도 지위에 맞는 생명산업 육성, 전환 산업진흥, 생명 경제기반 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분권 강화 등에 관한 이양과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된 전북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북도는 전북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염원하며 전북도민은 물론 출향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18일부터 10월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도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11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QR코드를 통해 전북도청 누리집 서명 페이지에 접속 서명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축제장에 비치된 서명부에 직접 서명하는 등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참여가 가능함으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전북도민은 물론 출향인 모두가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이번 특별법 가결을 통해 우리 전북은 광주·전남 등 호남권에 예속되지 않는 독자적 권역으로서 독자적인 위상을 공고히 하면서 타 지자체들과 협력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전북은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마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정신으로 가결한 특별법을 통해 정치권과 도민이 뭉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교훈 삼아 더 이상 전북이 대한민국의 변방·호남의 들러리가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비약적인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전북도민은 물론 출향인 모두가 앞장서 참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기원하는 바이다.

이한욱 <(사) 정읍시애향본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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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순 2023-10-20 17:07:23
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