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배우자의 빚 청산 책임
생활법률 상식 - 배우자의 빚 청산 책임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3.10.18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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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아내의 빚 때문에 가재도구가 경매에 넘어가는데 제가 아내의 빚을 갚아야 하는가요?
 

 2. 내용 : 저는 아내가 학원을 운영하다가 무리한 시설투자 등으로 결국 사업에 실패하고 많은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채권자가 아내를 피고로 한 판결을 받아와서는 집안의 가재도구에 강제집행을 하고 있는데 남편인 제가 아내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건가요? 아내를 도와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분석

 1. 요지 : 아내의 채무는 변제할 필요가 없으며, 배우자우선매수권 · 지급요구권을 행사하지면 됩니다. 

 2. 내용 : 1) 우리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내가 가사와 무관한 사업으로 진 빚은 남편이 변제할 책임이 없으며 남편의 특유재산에는 아내의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이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재도구는 남편이 남편의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아내의 채권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남편에게는 배우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206조)과 지급요구권(민사집행법 제221조)이 있습니다. 

 2) 배우자의 우선매수권은 부부공유재산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그 배우자는 경매대상 유체동산에 대하여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 할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최고매수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 하겠다는 취지의 표시를 하면 되고 배우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에 우선하여 최고매수 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지급요구권은 부부공유재산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그 배우자는 경매대상 유체동산에 대한 자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하기 전까지 집행관에게 서면제출이나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가재도구가 남편인 귀하의 특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우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우선 매수하거나 배우자의 지급요구권을 행사해 매각대금 중 남편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으면 될 것입니다. 

 3) 따라서 배우자 지급요구권을 행사하여 그 절반을 남편이 받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만큼 아내가 변제해야할 채무는 존재하게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신다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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