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 집행부 견제·감시 강화 필요
지방의회법 제정 집행부 견제·감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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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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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가 지방의회의 권한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허울뿐인 지방자치법 대신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 실질적인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라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현재와 같이 사실상 집행부 예속기관과 같은 형태를 탈피해 명실상부하게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려면 조직권과 예산권 인사권까지 자체적인 독립성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전주시의회는 그제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자체 감사기구 설치권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전문인력 채용 등의 형식적인 내용이 포함됐으나 조직권과 예산권 감사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자치권으로 독립적인 의회 운영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빠른 시일 내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중앙정부 국회 각 정당 대표들에게 정식 건의하고 법제정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정섬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해 32년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의 내용을 규정,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을 강화했다. 그러나 정작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에 핵심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기구 설치 권한 등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면서 진정한 독립기관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하 기초의회의 경우 사무국장 아래 중간관리자(과장급)을 둘 수 없는 불균형적인 조직체계로 의회 운영과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집행부와 기초의회 최고 직급의 차이는 물론 일정 직급 이상의 승진 제한으로 인한 지방의회 조직원들의 사기 저하 및 근무 기피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방의회의 예산편성 권한이나 감사 권한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어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서둘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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