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이상직 전 의원 징역 4년 구형
검찰,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이상직 전 의원 징역 4년 구형
  • 김슬기 기자
  • 승인 2023.10.16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법정에 선 이상직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심리로 열렸다.

이날 심리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지역 할당제라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은폐하려는 행위다“며 ”이상직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유상·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은 기업 채용 제도에 명시된 지원자 추천을 위력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상직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고 장기간 근무할 직원을 우선 채용하기 위한 경정이었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김슬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