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정책 자금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장영수 전 장수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지난 2016년 농지를 매수한 뒤 농업 활동을 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 농협에서 농업인 정책 자금 1억 5천만원을 부당하게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근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생성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800만원 선고했지만 장 전 군수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출을 위해 땅 주인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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