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장수군이 관내 골재채취 회사에 내린 ‘허가 취소’에 대해 ‘그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제2 행정 재판부(판사 이평근)는 지난 6일 유한회사 마평(대표 황석규)이 장수군수(최훈식)를 상대로 신청한 골재채취허가 취소집행정지 요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장수군수(피신청인)이 신청인(유한회사 마평)에 대하여 한 골재채취허가 취소 및 골재 채취업 경고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결정 이유로 “장수군수의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장수군수는 이에 앞서 유한회사 마평이 사업장 내에서 계획 도면(경사면과 깊이 대상)과 다르게 터파기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채취 중지와 6월 골재채취 허가 취소 처분을 잇달아 내렸다.
유한회사 마평은 이에 반발 허가취소집행정지 가처분(행정소송)과 더불어 취소소송(본안소송)까지 제기한데 이어 전북도에 행정심판까지 신청한 상태다.
한편 유한회사 마평이 제기한 골재채취허가 취소 및 골재채취업 경고 처분 취소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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