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공백 키우는 ‘112 허위신고’ 중대범죄다
치안공백 키우는 ‘112 허위신고’ 중대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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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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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도내에서 긴급신고 전화인 112에 장난 등 허위신고가 12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2는 범죄나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에 도움이 필요할 때 시민들이 이용하는 비상전화다. 허위신고는 다른 곳에서 도움이 급박한 사고 발생시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 전북경찰청 집계한 2021년~2023년 9월 말까지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허위신고는 109건, 112건. 올해 3개월여나 남은 9월말 현재 12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112신고를 받는 대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야 한다. 뒤늦게 허위신고로 밝혀지면 허탈감은 물론 애먼 경찰력만 낭비하는 것이다. 순찰강화 등 치안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신고로 필요한 상황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치안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무차별 폭행 등 각종 흉악범죄가 극성이다.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긴급 구호전화를 장난 또는 심심풀이로 걸어 만일 다른 곳에서 범죄가 발생, 도움했을 때 긴급출동을 방해한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는 물론 내 가족과 이웃에게 돌아가게 된다. 때문에 절대해서는 안되는 중대범죄인 것이다.

허위신고 증가는 처벌이 미미하고 공권력이 약화에 있다는 지적이다. 만우절날 거짓말 전화를 해도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등을 바로 잡아야 한다. 특히 공권력 강화와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위신고 내용의 정도에 따라 대부분 즉결 심판에 회부, 경범죄처벌법 등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습적·고의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는 1~3년 또는 최대 3천만원 벌금, 영국의 6개월 이하 징역 9백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의 처벌이 높은 편이 아니다.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은 상황이어서 법 무서운 줄 모르는 장난전화는 시민보호를 방해하는 중대범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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