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경매 중 가압류 여부
생활법률 상식 - 경매 중 가압류 여부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3.10.1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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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친구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부동산을 가압류할려고 보니 이미 경매 중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2. 내용 : 저는 한 친구에게 차용증을 받고 5천만원을 빌려줬는데, 변제기간이 많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독촉을 하였지만, 형편상 앞으로 돈을 벌어서 갚겠다는 답변만 들었는데 최근 우연히 그 친구 명의로 된 부동산을 발견하게 되어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이미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미 경매 중인 부동산에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신청이 허용된다면 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분석

 1. 요지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2. 내용 : 1)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마쳤다면 집행법원(경매법원)에 별도로 배당요굴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3호).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가압류를 신청도 하기 전에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배당요구의 종기(배당요구의 종기는 법원이 정해 공고하도록 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있음)가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가압류신청을 한 후 가압류집행이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마쳤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배당요구의 종기가 이미 경과한 경우라면 가압류집행을 하고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가압류집행을 마친 사람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가압류집행을 마친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는 없지만 만일 위 경매사건이 취하나 취소로 종결된다면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은 유효하게 됩니다.

  참고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가 언제인지를 알아보려면 대법원의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접속해 경매사건을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가압류집행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압류채권자란 단순히 가압류결정을 받은 자가 아니라 가압류집행을 마친 자, 즉 “등기부상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3.8.22. 2003다27696 판결)>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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