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지역 활력 도모해야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지역 활력 도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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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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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마다 인구감소와 노동인력 부족등으로 지역 소멸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인재의 지역 유입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돌파구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지역의 대학 유학생이나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5년 이상 체류한다는 조건으로 선발되면 거주(F-2)체류자격을 부여하고 배우자와 미혼자녀등 가족 초청도 허용되는 제도다.

법무부가 올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시범 추진한 가운데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전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쿼터를 배정 받아 목표를 달성했다. 올해 총 인원 1,500명중 전북에는 400명이 배정됐다. 이어 경북(290명) 전남(200명) 충북(170명)등의 순이었다. 이 사업은 지역 산업 대학 일자리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해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층의 타지역 유출등으로 지역 소멸위기로 치닫고 있는 전북에는 외국인 인재 확보를 위한 가뭄의 단비같은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올해 시범사업이 이달 만료됐다. 법무부는 이 사업을 내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쿼터를 배정받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인구감소와 노동인력 부족 해결의 대안이 되고 지속 가능하려면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 마련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시범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에게 최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전북의 지역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의 목표와 기본원칙을 명확히 세우고 외국인의 입국에서 영주귀화까지 지원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도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와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의 연계 체계 구축도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외국인에는 매우 매력적이라는 점에서 자칫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 예방책도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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