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 로또 아니다] (2) 강원도 특자도 어떻게 진행됐나
[전북특자도 로또 아니다] (2) 강원도 특자도 어떻게 진행됐나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3.10.05 2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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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렸다.

강원도는 유일한 남북 분단도로 그동안 국가안보를 이유로 부과된 각종 중첩 규제와 SOC투자 부진 등의 결과로 저발전 상태가 수십 년 간 지속되어왔다.

강원도청에 따르면 전국대비 면적은 16.8%, 인구 3.0%, 경제력 2.5%, 40만 이상 대도시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내에서 강원도만의 지역특성 및 환경에 맞는 잠재적 개발과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개진됐다.

그 일환으로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렸다.

스스로 규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발전전략을 수립, 강원도형 자치발전을 여는 것으로 올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강원도라는 명칭이 무려 628년 만에 바뀐 것으로 미래산업, 과학기술 혁신,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이 가져오는 새로운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첨단 신산업과 강원도의 청정 환경이 융합하는 고부가가치 산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렸다.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렸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지난 6월 강원대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 강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전북, 강원, 제주, 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 및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실제로 전북도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막바지 단계까지 도왔다.

특히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특별법 3차 개정 준비에 본격 착수한 만큼 앞으로 정부부처 설득과 국회 대응 등 양 지자체의 협력이 기대된다.

▲핵심 4대 규제 해소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을 이양받아 직접 결정이 가능하게 됐고 군부대 급식 식자재 수의계약 유지, 미활용 군용지 관광시설 활용,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산악관광과 신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농촌활력촉진지구 내 4000만㎡ 이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등 4대 규제가 해소된다.

▲3차 후속 개정 박차

강원특별법 2차 개정까지 각종 규제 완화를 비롯해 환경, 산림 등 특례 입법이 주였다면, 3차 후속 입법은 관광, 문화예술, 재정 ,세제 등 특례 반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사무와 권한만 이양되고 재정적 뒷받침이 따르지 않으면 사실상 이름만 바뀐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다.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렸다.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렸다.

▲강원특별법 뭘 담았나?

제1편 총칙(목적, 정의, 국가 및 강원자치도의 책무 규정), 제2편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지원위원회, 자치권 및 자치재정,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3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 조성,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운영),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농촌활력지구 지정운영,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공급, 산지관리특례), 제5편 보칙(사회협약, 해외협력, 국가공기업의 협조, 청문 등), 제6편 벌칙 등으로 구성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생명산업과 기후변화 대응 등 신산업 분야 뿐 아니라 기술혁신(ICT 융합) 및 규제혁신을 통해 새로이 진화하는 기존 산업(농업 등)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지경학적 특성이 강조되고 글로벌중심지를 지향한다. 국제교류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은 물론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과도 연결된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공동체의 지역이 되는 것으로 물리적 공간인 도시(City)가 아닌 하나의 특별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동안 강원특별법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6월 10일 공포(23개 조문), 1차 개정 2022년 10월 18일 공포(지원위원회 2개 조문 신설), 2차 개정안 발의 2023년 2월 6일 발의(4대 규제혁신 등 137개 조문)으로 이어진다.

또 지원위원회가 2023년 3월 30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렸고,2차 개정안이 올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4대 규제혁신 등 84개 조문을 담고 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이 지난 6월 9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치러졌고 드디어 강원특별자치도가 2023년 6월 11일 출범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도 최근 공식 출범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 및 제1회 정기회의’를 도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는데 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황학수 전 국회의원이 맡을 전망이다.

당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비롯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역기반 산업 발전 전략 등 강원도의 지방분권 정책 등을 심의하게 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호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령과장은 이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고 준비하기까지 우리도 역시 험준한 과정을 오랜기간 거치며 철저히 준비를 했다”며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앞으로 과정이 쉽지는 않은만큼 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원도 춘천=장정철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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