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무단 침입해 임신 여성 추행한 60대,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술 취해서’…무단 침입해 임신 여성 추행한 60대,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 김슬기 기자
  • 승인 2023.10.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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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재판
전주지법 재판

이웃집에 무단 침입해 임신한 여성을 강제 주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22일 오전 8시 15분께 전주시 자신의 집과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B(30대)의 집에 몰래 들어가 얼굴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그는 B씨의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었다. 당시 B씨의 집 현관문이 열려 있어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당심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오히려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판단한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고 말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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