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체납 지방세 징수 행정력 강화해야
도내 체납 지방세 징수 행정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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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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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방세 체납액이 수백여원에 달해 지자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700여명에 이르고 지난 2019년 부터 최근 4년 동안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조치가 어려운 지방세 체납액이 39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 지난 8월 기준.과년도 체납 지방세 이월액이 1천만원 체납자 기준으로 무려 230억여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타 시·도지역보다 열악한 전북으로서는 큰 액수가 아닐 수없다. 문제는 지방세 체납을 지능적.상습적으로 자행하는 일부 고액 악성 체납자들이 지방세 징수와 관련 법규로서 애매모호한 소멸시효기간을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재산을 은익하는 등 심증은 있으나 물증을 찾지 못해 결국 소멸시효기간 완성으로 결손 처분 할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소멸시효기간은 체납 5천만원 이하는 5년, 그 이상은 10년이다.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는 설령 다른 재산 등이 드러나더라도 징수 할 수없다는 것이다.

경기악화로 지방세수 여건이 녹녹치 않은 상황에서 체납 지방세에 대한 획기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지방세 체납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악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 논란은 물론이지만 공정과세 기반이 흔들린다는 점에서 지자체들의 징수 활동강화를 강력히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세 체납액 증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2월까지 지자체들의 징수활동 점검에 나선다고 한다. 11월 부터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화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방세 체납은 지방정부의 재정증대를 저해하는 병폐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 지방세 고질체납에 대해 집중관리 등 징수강화 대책이 절실한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매년 수백여억원 씩 발생하는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한 인력 증원 등 징수 행정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만 생활고를 겪고있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복지.지원은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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