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둔기로 살해한 50대 아들, 1심 징역 18년
80대 노모 둔기로 살해한 50대 아들, 1심 징역 18년
  • 김슬기 기자
  • 승인 2023.09.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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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재판
전주지법 재판

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20분께 전주시 한 주택에서 어머니 B(80대)의 머리와 얼굴 등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평소처럼 PC방과 마트를 오가며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범행 다음 날 B씨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A씨의 집을 방문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그의 옷과 둔기에서 B씨의 DNA가 검출돼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은커녕 일말의 후회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 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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