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국보법 위반’ 전북시민사회단체 대표 참여재판 불허
전주지법, ‘국보법 위반’ 전북시민사회단체 대표 참여재판 불허
  • 김슬기 기자
  • 승인 2023.09.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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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전북 시민단체 대표의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전북시민사회단체 대표 A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만 6천여쪽에 검사의 증거를 일일이 낭독·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하루를 넘기는 공판은 배심원들에게 부담인 점 등을 배제의 이유로 들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항고를 검토 중이며 이 사건의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B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등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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