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개최된 제 40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보호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이 상정된다”며 “이를 통해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며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을 아울러 지시했다.
용산 대통령실=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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