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해준 것 뿐인데'...아동학대 혐의 초등교사 무혐의
'안마해준 것 뿐인데'...아동학대 혐의 초등교사 무혐의
  • 김슬기 기자
  • 승인 2023.09.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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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어깨를 주물러 멍이 생겼다며 해당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A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14일 학교 강당에서 진행된 스케이트보드 수업 중에 발생했다.

당시 6학년 담임 교사였던 A씨는 학생들과 강당 단상에 나란히 걸터앉아 앞사람의 어깨를 주무르도록 했다.

하지만 며칠 뒤 B양 부모는 아이의 몸에 멍이 생겼다며 A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그는는 전북교육인권센터와 해당지역 경찰서, 지자체 아동학대전담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에 전북교육인권센터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지자체 아동학대전담팀은 아동학대로 판단해 전북교원단체가 반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참고인 조사 진단소견서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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