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의 집에 지적장애 아들과 함께 불을 지른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A(50)씨와 B(2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오후 11시께 김제시에 있는 전남편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질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 B씨에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심어 살해를 함께 공모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러한 점을 파악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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