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 로또 아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담대한 여정 본격화
[전북특자도 로또 아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담대한 여정 본격화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3.09.19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024년 1월 18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024년 1월 18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제주, 세종, 강원도에 이은 4번째로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본보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기획취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무조건 로또는 아니다’라는 주제로 전북특별법 제정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의미, 강원도, 제주도의 선진사례 등을 총 5차례에 걸쳐 보도한다.<편집자주>  

지난 8월 30일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과 함께 전북에 도전의 기회를 달라는 담대한 여정이 본격 시작됐다.

그간의 전북도의 노력이 이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3개월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2022년 12월 전북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8개월여 만에 전담팀 구성, 특례발굴, 부처협의, 개정안 마련을 빠르게 진행하며 지난 8월 30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라는 결과물을 얻었다.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28개 조항의 선언적 의미가 강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실제 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권한에 관한 조항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당초 여야 대표로 발의한 국민의힘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다시 한번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함으로써 여·야·정을 아우르는 협치의 모범사례를 재현해 낸 성과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50년의 소외를 극복할 전북 독자권역 설정, 전북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024년 1월 18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024년 1월 18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과연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크게 5가지 변화가 기대되는데 ▲첫째,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꾸고 특별법에서 정하는 특수하고 ‘독특한’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둘째, 균특회계의 전북 별도계정이 설치돼 안정적이고 ‘기특한’ 정부지원이 가능해진다.

▲셋째,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어 ‘영특한’ 지원체계가 작동된다.

▲넷째, 맞춤형 ‘특전’을 부여할 특별지원 규정이 확보됐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전북은 중앙부처의 행정상 재정상 특별지원을 받게 되며,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을 받게 된다.

▲다섯째, 감사기구를 독립해 설치하며 내부감사 투명성을 높여 기존보다 더 ‘특별한’ 신뢰도가 향상된다.

그러나 지난해 제정된 전북특별법은 28개 조항으로 특별자치도 설치에 초점을 맞춰 실체적인 권한이 사실상 부재하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특례 발굴과 전부개정을 통해 이를 입법화하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단순히 이름과 명칭만 바뀌는 수준의 의미없는 변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전북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려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커다란 목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낙후와 소외에서 벗어나 서해안 시대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모티브를 줘야한다.

그럴러면 시행을 앞두고 어떤 특례를 발굴해 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총 2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전북도는 구체적인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북도는 특별법 194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26개 부처를 상대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 토론회, 세미나 개최 등 연내 개정을 위한 입법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갖기 위해선 특별법에 전북 발전을 이끌 차별화된 특례조항을 얼마나 포함시키느냐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공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가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이유다.

전북도에 따르면 당초 306개 조항으로 이뤄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특례 병합 및 조정을 거쳐 지난 5월 30일 232개 조문으로 축소됐다. 농생명지구 기본계획 수립, 수소특화단지 지정, 차세대 철도기술 개발, 케이팝국제학교 설립,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이 포함됐다.

전북도는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기존의 정부 입법에서 의원 입법으로 변경하고 내년에는 정부 입법을 통해 2차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잼버리 논란을 둘러싼 책임 소재가 심화되고 정치적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연내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허울뿐인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024년 1월 18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024년 1월 18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아울러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특례규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9월 한 달 동안 적극 알리고 있다.

먼저 국가 농생명산업의 수도, 농생명산업의 선도지역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농생명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생명산업지구 기본계획 수립(제16조) 및 지구 지정(제15조) △스마트농업 육성(제19조) △반려동물산업 육성(제23조) 등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개정안에 담았다.

특화산업인 식품과 종자, 미생물 등의 각종 기능을 집적화하는한편 각 분야에 규제 완화와 육성 지원 등의 개별 특례 마련으로 고부가 국가 농생명산업을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지법에 규정한 농지전용 허가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의 간소화가 요구됨에 따라, 농생명지구 내 농지 활용 특례를 마련해 농생명 산업기반 구축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오는 2025년까지 매립이 완료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해서도 정부 및 관련기관과 함께 효율적인 개발, 활용방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위한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갑작스러운 잼버리 논란으로 정치적 정쟁에 휩싸여 자칫 특별법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걱정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그러나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와 이 특별법은 전혀 별개인만큼 윤석열 정부의 지방 균형발전시대에 발맞춘 속도감 있는 진행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장정철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