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항공권 등 소비자피해 주의보
추석 앞두고 항공권 등 소비자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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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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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앞두고 항공권·상품권·택배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석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이번 추석연휴를 포함 9월과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를 보면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추석연휴를 전후한 9월~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요청 건수가 항공권이 640여 건이 넘고, 상품권 160여 건, 택배 15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전체 접수건의 19% 이상이 택배다. 항공권도 15.4%에 달하고 상품권도 13.3%에 달하는 등 각종 소비자 피해 유형중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낫다.

올해는 연휴기간이 6일로 길다.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권 피해 중 대표적인 유형은 항공권 취소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다. 하지만 항공지연이나 결항 등으로 빚어지는 소비자 피해 배상은 미비한 편이다.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사용거부·잔액환급 거부, 택배는 물품 파손이나 분실 등이다. 물론 소비자가 피해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다.

하지만 해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다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다. 더구나 거래 상대방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소비자가 세심한 주의하는 게 최상이다. 항공권 구매 전 취소시 수수료, 환급규정 등을 꼼꼼히 살피고 항공편 일정도 사전에 확인함은 물론 수하물이 분실.파손될 경우 항공사로 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해야 한다. 택배 경우 물품 훼손시 14일내 업자측에 알리고 증빙자료는 보관해야 한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상품권은 구매하지 않는 등 본인 스스로 주의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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