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구, 도로점용료 체납 고지서 발송
전주 완산구, 도로점용료 체납 고지서 발송
  • 배청수 기자
  • 승인 2023.09.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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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익준 완산구청장
엄익준 완산구청장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2023년 도로점용료(도로사용료) 정기분 체납자에게 체납 고지서를 일제 발송하는 등 체납분에 대해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해 세외수입 제고에 나섰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차량 진출입로나 우·오수관 및 통신주 매설 등의 목적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득한 후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기업 등에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 부과 징수해 크게 위축된 경제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완산구의 2023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체납분은 601건(157백만원)으로 이번 10월 4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납기를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고지된 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 1개월마다 0.75%의 중가산금(60개월 동안)이 추가됨을 유의해야 한다.

이번에 발송되는 체납고지서는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2018년도부터 2022년도 도로점용료 체납자에 대하여도 고지하여 고질 체납자의 경우 재산조회 후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 압류를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점용료는 OCR고지서가 없어도 관내 금융기관, 전국 모든 은행,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니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청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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