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겨날까봐"...스승과 함께살던 집에 불 지른 60대 실형
"쫓겨날까봐"...스승과 함께살던 집에 불 지른 60대 실형
  • 김슬기 기자
  • 승인 2023.09.17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재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스승과 함께살던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5시께 남원시 한 목조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2011년부터 무속인 스승 B씨와 함께 거주했으며 스승이 2019년 사망한 뒤에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며 살았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스승의 조카가 이사를 온다는 이야길 듣고 자신이 쫓겨날 수 있다는 생각에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 "내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스승의 가족들이 이사를 온다니 화가 나 불을 지르고 교도소에 가려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가 밀집한 마을에 있는 지점을 불 태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택 소유주로부터 직접적인 퇴거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성급하게 불을 질렀다"며 "범행으로 큰 재산,인명상 피해로 확대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때 원심형은 합리적이다"고 판시했다.

김슬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