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왜 나를 학대했어?” 모친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중형
“어린 시절 왜 나를 학대했어?” 모친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중형
  • 김슬기 기자
  • 승인 2023.09.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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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자신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은 1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0시간의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께 익산시 모현동 자택에서 어머니 B(75)씨를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세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릴 때 왜 날 학대했느냐”는 물음에 B씨가 “어쩔 수 없었다.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 어린 시절 자신을 정서적으로 방임하고 학대했다는 생각에 B씨를 원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과거 살인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올해 1월 22일 만기 출소 뒤 2주 만에 이같은 범죄가 이뤄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직전 모친에게 어린 시절 학대 당한 부분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다 피해자가 냉정하게 답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검사의 주장대로 더 높은 형이 내려져야 할 비난 동기 살인, 즉 무작위 살인은 아니다”며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에 해당돼 원심형을 바꿀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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