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천호성 교수…항소심도 선고유예
‘허위사실 공표’ 천호성 교수…항소심도 선고유예
  • 김슬기 기자
  • 승인 2023.09.13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교육감 출마 당시 허위 이력을 기재한 천호성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

천 교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용 명함 등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이사’라는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 및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내세워 홍보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론조사에서 2위를 했음에도 민주 진보 교육감 단일화 후보 중 적합도 1위로 게시 여론조사를 왜곡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이사로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민주진보 단일 후보 명칭 사용, SNS 등에 여론조사를 왜곡 공표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세계수업연구학회에 대한 선거인들의 인식이 높지 않은 건 사실이고, 이처럼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학회에서 직위를 맡고 있다고 해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보다 무겁게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슬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