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변보호 급증 담당 인력은 태부족
경찰에 신변보호 급증 담당 인력은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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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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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등으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은 급증하고 있으나 전담경찰 인력은 크게 부족,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될지 우려 된다는 지적이다. 국회행안위 소속 전병민 의원(국힘 소속)에 제출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도내에서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타인 등으로 부터 위협이나 위협 우려로 신변보호 요청에 안전조치한 건수가 4천건이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370여 건에서 해마다 200여 건 이상씩 증가, 지난해는 1,080여 건이 넘어 5년새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6월말 현재만 해도 580여 건에 이른다. 스토킹의 경우 45건에서 지난해 265건으로 무려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여성 역무원을 무참히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 이후 신변보호 요청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전담경찰 인력은 태부족이어서 보호에 구멍이 뚫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번보호요청중 스토킹이 270여 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이 성폭력 220여 건, 가정폭력 200여 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시행 이후 신변보호 요청 급증에도 전담경찰 인력은 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신변보호 요청자에 안전조치한 1,080여 건을 18명의 전담경찰 인력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한 사람이 60여 건 넘게 신변보호 안전조치 업무를 담당한 셈이다.

전담경찰은 신변보호자에 대한 접수 업무부터 심리상담, 사안에 따라 긴급 생계비·치료비 임시숙소에 대한 안내, 형사절차 등 신변보호를 위해 과다한 업무를 수행한다.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등이 꾸준히 늘고있는 추세다. 때문에 지금의 태부족인 전담인력으로는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업무를 대신해 줄 인력이 없어 담당자는 휴가나 출장중에도 신변보호 요청시 달려 올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다. 형식적인 인력배치는 피해자 보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대해 신변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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