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난무 조합장 선거사범 엄단해야
불법 난무 조합장 선거사범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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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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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8일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살포와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과 탈법 선거운동이 난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거범죄 4건중 3건은 금품수수로 드러나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도 금품 살포 등 불법 타락 선거 행위가 기승을 부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총 95건 221명을 적발, 이중 9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한 93명중 혐의가 중한 9명은 구속하고 86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범죄 유형별로는 3대 선거범죄인 금품수수가 174명(78.7%)으로 선거사범 4명중 3명이 금품관련 사범으로 드러났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가 21명(9.5%), 선거운동 방법위반 10명(4.5%) 기타 16명(7.2%)등이었다.

실제 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자를 매수하려 한 현직 조합장이 구속됐다. 이 조합장 당선자는 선거가 치러지기전 상대 후보자에게 1억7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시하며 매수하려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같은 사실은 상대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당선자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밝혀졌다.

특히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은 지난 선거 보다 61명(38.1%)나 증가했다. 금품 향응은 지난 선거 보다 무려 71명이나 더 많았고 허위사실 유포 및 선거운동방법 위반은 각각 5명씩 늘었다.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할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가 금품과 향응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선거운동으로 얼룩진 것은 조합장이 가진 막강한 권한과 무관치 않다. 당선만 되면 억대 연봉에 실질적인 인사권과 사업권을 웅켜쥐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제황적 지위를 누릴 수 있다. 더구나 자산규모 2,500억 원 이상인 조합의 비상임 조합장은 선수 제한없이 조합장 자리를 지킬 수 있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조합장 선거의 불법 타락 선거 풍토를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선거사범들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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