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현장 소음, 모두를 배려해야
집회 현장 소음, 모두를 배려해야
  • 백광현 전북경찰청 경비과 경비경호계
  • 승인 2023.09.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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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규정되어 있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를 신고하고 개최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집회 현장에서 정당한 의사표현을 넘어 과도한 확성기로 소음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등에 의해 제한하는 것이 이에 포함된다.

집회 현장에서의 소음은 집시법 제14조 및 동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대상지역 및 시간대에 따라 기준 소음치(주거지·학교 : 주간 65dB, 야간 60dB, 심야 55dB / 기타 지역 : 주간 75dB, 야간·심야 65dB)가 다르다. 집회·시위 시작 전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위치에서 배경소음을 측정한 후 10분간 집회·시위 현장의 소음을 측정해 평균을 낸다. 평균치에서 앞서 측정한 배경소음을 차감해 실제 집회·시위 소음을 도출해 낸다. 기준 이상의 소음이 계속되면 소음 유지 명령,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 확성기 일시 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집회를 통한 목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소음이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면 정당한 주장마저도 외면받게 될 것이다.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집회 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해 본다.

 

백광현  <전북경찰청 경비과 경비경호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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