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를 곤다’며 옆 환자 살해한 70대징역 7년
‘코를 곤다’며 옆 환자 살해한 70대징역 7년
  • 김상기 기자
  • 승인 2023.09.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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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가 코를 골아 잠을 잘 수가 없다는 이유로 붕대로 목을 졸라 살해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9시50분께 정읍의 한 요양병원에서 잠들어 있던 B(80)씨의 목을 압박붕대로 감고 조여 질식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 당시 중증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능력이 미약했다는 ‘심신미약’을 동시에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2020년 7월부터 알츠하이머, 섬망 등으로 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중이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 평결을 내렸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임은 인정해 양형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요 신경인지장애(치매), 피해망상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인정한다 해도 피해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고통 받다가 목숨을 잃었고,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조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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