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의원 매수를 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강임준 군산시장이 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상고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은 1~2심 판결의 법리를 검토하는 곳이지 새로운 판결을 내는 곳이 아니란 점에서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민선8기 출범 후 1년 넘도록 강 시장을 옭아맨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짐에 따라 현안사업 추진도 탄력이 기대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공직선거법위반(매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경선을 앞두고 같은 당 권리당원인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도와 달라’는 취지로 200만원을 전달하고, 자신의 측근인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을 통해 같은 달 23일 현금 200만원을 추가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 전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려 하자 6월 11일 서지만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등 측근 2명과 공모해 회유할 목적으로 다시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4월 23일 금품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고인 김종식의 진술이 유일한데, 범행 일시나 수수한 금전의 보관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허물어진 이상 피고인 강임준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선 진술과 달리 이를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돼야 하나, 이 부분 진술만을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강임준 시장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김종식 전 도의원과 강 시장과 공모해 돈을 건넨 혐의를 받은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김 전 도의원을 회유하려한 강 시장 측근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