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군산시장, ‘도의원 매수 혐의’ 항소심도 무죄
강임준 군산시장, ‘도의원 매수 혐의’ 항소심도 무죄
  • 김상기 기자
  • 승인 2023.09.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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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의원 매수를 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강임준 군산시장이 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의원 매수를 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강임준 군산시장이 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상고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은 1~2심 판결의 법리를 검토하는 곳이지 새로운 판결을 내는 곳이 아니란 점에서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민선8기 출범 후 1년 넘도록 강 시장을 옭아맨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짐에 따라 현안사업 추진도 탄력이 기대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공직선거법위반(매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경선을 앞두고 같은 당 권리당원인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도와 달라’는 취지로 200만원을 전달하고, 자신의 측근인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을 통해 같은 달 23일 현금 200만원을 추가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 전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려 하자 6월 11일 서지만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등 측근 2명과 공모해 회유할 목적으로 다시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4월 23일 금품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고인 김종식의 진술이 유일한데, 범행 일시나 수수한 금전의 보관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허물어진 이상 피고인 강임준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선 진술과 달리 이를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돼야 하나, 이 부분 진술만을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강임준 시장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김종식 전 도의원과 강 시장과 공모해 돈을 건넨 혐의를 받은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김 전 도의원을 회유하려한 강 시장 측근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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