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맞이 고창사랑상품권 1인당 100만원까지 10% 할인
추석맞이 고창사랑상품권 1인당 100만원까지 10% 할인
  • 임용묵 기자
  • 승인 2023.09.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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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제공
고창군청 제공

고창군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고창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10% 할인판매를 시작했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이번 할인판매는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뒤 승인받아 시행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군민 생활안정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발행된 고창사랑상품권은 시행 5년차에 접어들면서 가맹점이 2,900개소에 달해 명실공히 군민들의 소비생활의 중심 매체로 자리 잡았다.

군은 올해 8월까지 고창사랑상품권을 총534억원을 판매, 지난해 연간 판매액 550억원의 97%를 달성했다. 구입 후 3개월 이내 대부분 소비가 이루어져 고창사랑상품권의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창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들에게 고창읍성과 고인돌 박물관 입장료 전액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고창전통시장 상품권 환전율이 지난해에 비해 27%가 증가하는 등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관내 소상공인과 군민을 대상으로 한 고창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결과 가맹점 이용객이 75% 증가하고, 소비의 역외 유출 방지로 생산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소비의 선순환 구조로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들의 매출액 증가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할인행사가 군민 가계 부담도 덜고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고창을 찾는 방문객에게도 지역 화폐를 홍보하여 주민과 소상공인, 관광객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고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창=임용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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