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형사조정 권한 부여해야
경찰에 형사조정 권한 부여해야
  • 두세훈 변호사/前전북도의원
  • 승인 2023.09.05 16: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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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변호사/前전북도의원

 필자는 작년 가을부터 전주지방검찰청 국민소통옴부즈만위원, 일선 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위원으로 법률상담을 포함한 여러 활동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실무 현장을 모니터링할 기회를 가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는 필자가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했을 때는 검찰에 고소장 접수 등으로 민원인들이 많았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어떨까?

 필자는 지난 1년 동안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국민소통옴부즈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종전에 비해 민원인이 많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 반면에 수사민원상담센터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찰서 민원실은 고소장 접수 등 민원인들로 가득차고 있다.

 아마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부패, 경제범죄 등 제한적으로만 범죄수사 개시권만 가졌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고소장 접수 관련하여 전면적 범죄수사 개시권을 가진 일선 경찰서로 발걸음을 향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1월 수사권 조정 이후 최근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10월 경찰 수사관 1인당 맡고 있는 사건은 17.9건이었고, 전년 같은 기간 15건에 비교해 19.3% 늘어났다. 또한 경찰 사건 1건당 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2021년 64.2일, 2022년 67.7일로 늘어났다.

 경찰통계에서 보듯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업무 폭증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가 일선 경찰서에 인터넷 중고거래에서 2만원 사기피해를 주장하면서 소액 사기피해를 호소하면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현장을 자주 목격하곤 한다. 특히 최근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이 고소인의 고소장 반려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경찰의 업무폭주는 더 예상된다.

 이에 필자는 소액피해 경제범죄 관련하여 일선 경찰수사관의 업무부담을 감경해줄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법원과 검찰은 업무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다. 법원은 3천만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에 대하여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생략하고 주문(결론)만을 적시를 허용한다. 검찰청에는 형사조정제도가 있다. 검사는 일정한 사건에 대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경찰에도 소액경제범죄에 수사관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형사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찰에 형사조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소액경제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처벌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형법개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검사와 달리 경찰에는 기소유예처분 등 불기소처분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형사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조정이 성립된다 하여도 현행대로라면 경찰이 범죄혐의가 있는 소액경제사건을 종결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소액경제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된다면 경찰은 형사조정이 성립되거나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액경제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이렇듯 경찰에 소액경제사건에 대하여 형사조정제도 도입 및 반의사불벌죄로 된다면 피해자는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을 받고, 경찰은 업무경감을 통해 중대 형사사건에 대하여 집중할 수 있다.

 두세훈<변호사/前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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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2023-09-05 19:49:00
변호사님 좋은 말씀 잘 보고 갑니다ㅎ
구구절절 공감되네요!!ㅎㅎ
앞으로도 좋은 정책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ㅎ